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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유흥시설 · 헬스장 가려면 '방역패스'…1~2주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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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같은 데를 가려면 이른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백신을 다 맞았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1~2주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전국 13만여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