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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57살 교장 A 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안양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 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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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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