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관 탄핵심판 과정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그는 지난해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말까지 임기를 채워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다는 비난을 회피하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오자 말을 바꿨다. 사법부의 권위와 대법원장의 품격을 떨어뜨린 처신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이 탄핵 추진을 주도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같은 혐의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법관 탄핵에 동조한 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대법원장은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를 대표한다.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사법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김 대법원장의 도덕성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사법부 전체가 신뢰 훼손의 위기를 맞고 있다.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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