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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Pick] 산책하던 모녀 중태 빠뜨린 사냥개…60대 견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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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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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사냥개의 주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견주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문경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풀어놔 지나가던 40대 여성과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개 6마리는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모녀인 두 여성은 400m에 이르는 거리를 개들에게 끌려 다녀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60대 여성은 두피가 벗겨져 두개골이 드러나고 귀 조직이 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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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개들에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전에도 주민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사냥개들에게 공격 당한 트라우마는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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