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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소송 3년만에 재개…유가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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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2차 가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 필요"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소송 3년만에 재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2심 재판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전명선 전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변론 기일이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변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사참위 활동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종 조사 결과도 지켜보고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은 "1심에선 사고로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 신문이 이뤄졌는데, 이번엔 2차 가해로 유족들이 겪은 고통에 관해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월 23일 다음 변론 기일을 열고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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