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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사인 요청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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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이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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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선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는 긴장한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방청석에 앉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모아 쥐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에서 진행될 선고 공판의 첫 번째 순서였다.

리지는 지난 5월18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인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지는 “평소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를 일으킨 제가 무섭고,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고 했다.

결심 공판 전인 지난달 14일 그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실망시켜서 너무 미안하다”며 “나는 사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고 최근에는 배우로 활동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진행된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리지는 선고가 끝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법정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변호인과 함께 서있던 리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남자는 스프링노트 한 권과 펜 한 자루를 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 리지는 조금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사인을 해줬다. 남자가 사인을 받고 계단으로 내려가자 리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현진·박용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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