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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카드뉴스]‘월세 챙기는 외국인’ 규제 시작…“참 빨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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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무섭게 오르는 집값으로 내 집 장만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요즘.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8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 1인당 평균 2.8채를 소유한 셈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토록 많은 외국인들의 임대사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자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체류 자격 등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

자격 없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해 편법으로 임대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구조였지요.

실제로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 투기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편법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외국인 임대주택은 6,650채. 네티즌들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집사기 힘든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외국인 갭투자‧불법 임대 뉴스로 힘 빠지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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