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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 순천→진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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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전과 35범… 경찰, 공개 수배 전환
한국일보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27일 전남 순천 일대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모(62)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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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60대 남성 김모씨가 27일 오후 기차를 타고 경남 진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김씨를 공개 수배하고 진주 일대를 수색 중이다.

전남경찰청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2시 26분 벌교역에서 무궁화호 기차를 탄 후 오후 2시 11분 진주 반성역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 이 장면을 포착했고 즉각 경찰을 동원해 기차역 주변 등을 수색에 나섰다.

경남 창녕군이 주소지인 김씨는 25일 오후 10∼11시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이동한 뒤 26일 오전 2시 57분쯤 옥천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췄다. 이후 금곡동 주택가에 자신의 차를 버리고 오전 3시 이후 난봉산 일대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과 휴대폰 등을 발견해 동선을 파악, 기동대 등 80여 명과 헬기를 투입해 수색했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공개수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전과 35범이다.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키 165㎝에 체중 64㎏의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다. 안경은 쓰지 않았으며, 흰 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있다. 소재불명 당시 김씨는 분홍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갖춰입고, 왼손에는 작은 검정색 손가방을 든 착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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