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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정위, 대장동 연루 '킨앤파트너스' SK계열사 포함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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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SK㈜ 본사, 행복나눔재단, 킨앤파트너스 등 현장조사

뉴스1

SK㈜ 본사 서린동 사옥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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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있는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SK그룹을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와 성동구에 위치한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SK가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로부터 제출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킨앤파트너스는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투자자문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 사업자금을 댔다.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빌려준 투자금을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했는데, 이 개인투자자가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다.

현재 최 이사장 측은 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한 박 전 대표의 성실성을 보고 킨앤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으로, 박 전 대표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경위는 최 이사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행복나눔재단 측은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2015년 400억원을 빌려줬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사업 전반에서 손실을 보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했다"라며 투자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재단 측은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사실은 인지했으나, 화천대유 사람을 알거나 만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 이사장 지인들이 킨앤파트너스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부진하자 박 전 대표와 협의를 통해 킨앤파트너스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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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초기사업자금을 빌려준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의 투자자금을 빌려준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왼쪽 두번째), 최기원 이사장(가운데)이 지난 2018년 8월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2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 2021.9.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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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본인 및 SK그룹의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대장동이 무엇인지, 제 여동생이 투자를 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등을 저는 (9월)추석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적은 얘기이고, 저는 아무 관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며 "제가 들은 것은 신문에 나온 정도"라고 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직접적으로 자료를 봐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열사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 발견되면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있다. 계열사 신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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