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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전세대출 정부규제 없다지만…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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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후폭풍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고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중 은행들의 전세대출 조이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부터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다면, 지금까지 기존 전세대출이 없던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최대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묶으면 해당 세입자는 딱 오른 2억원만 빌릴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전세에 대해서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따라서 앞으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지난 15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결국 나머지 은행도 모두 5대 은행과 같은 전세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은 금융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분위기다. 케이뱅크는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이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 SC제일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가운데 금융채 5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개별대출과 한도대출을 모두 포함해 차주당 최대 2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농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1억원이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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