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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등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증명서를 보이면 1천만 원 가까운 벌금을 물리거나 6개월의 실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브레드 하자드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장관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공공보건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에는 백신 접종을 허위로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거나 부정확한 사실을 업소 등 타인에게 제공·게시·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유로운 외출과 소매업소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특히, 식당·카페·미용실 등의 업소를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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