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에 몰래 들어가고 직장 찾아가 행패"…스토킹처벌법 첫주 신고 급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스토킹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50건 이상 접수됐고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성에서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매일경제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에 관련 신고가 30건 접수돼 이 중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40대 여성인 A씨는 수개월 전 헤어진 남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50대 남성인 B씨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여성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 30대 남성 C씨는 헤어진 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집으로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