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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방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법 제2조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가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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