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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곽상도, 김만배와 이익금 나누기 약속…그 직후 아들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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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인허가 편의 대가로 이익금

2015년 6월 김만배가 곽상도에 제안”

곽 쪽 “법률구조공단 시절…억지 주장”


한겨레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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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들 곽아무개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 쪽은 ‘당시 신분은 국회의원이 아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곽 전 의원과 김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를 토대로 아들 곽씨 계좌 추징보전을 지난 5일 청구했다. 검찰은 추징보전을 청구하며 곽 전 의원을 피의자로, 곽씨를 관련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2015년 6월 곽 전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수익금을 요구하자, 화천대유가 지난 3~4월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쪽은 검찰 쪽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곽 전 의원은)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 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재구 손현수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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