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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군 복무 중 화이자 맞고 두 달째 못 걸어… 도와달라" 울분의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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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가슴 통증으로 보행 불가

"평소 지병 無, 신검 1급 받을 정도로 건강"

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군 복무 중 화이자 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백신을 접종한 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 복무 중 백신 부작용으로 걷지 못하고 있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지난 4월 군입대를 한 일병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21)는 "지난 7월29일 화이자 백신 2차를 맞고 2~3일 후 양쪽 정강이 다리 저림이 시작됐다. 두 달이 지난 현재는 무릎통증에 가슴통증까지 생겨 걷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지병이 없었고 신체검사 1급을 받고 군에 입대했을 만큼 건강했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모든 검사는 정상이고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계속 검사만 하는 상황이다"라며 "정확한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고 있다. 모든 병원이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지만, 연관성을 밝히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대장의 배려로 청원 휴가를 받아 한방치료를 받으며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군부대에 복귀해야 한다"며 "병원비만 벌써 1000만원 상당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촉구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백신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말뿐인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건강한 청년이 군 복무를 하다가 백신을 맞고 하루아침에 걷지를 못하고 있다"며 "군 병원에서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3만9002건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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