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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변협 "체포영장 기각에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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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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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 제한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수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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