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정경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넘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동시에 대출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여전사 카드론도 DSR 산정 시 포함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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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全)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넘어섰다”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자산가격 상승으로 담보가치가 오르면서 늘어난 대출 총량 제한을 위해, 담보가치 기준의 대출 관행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DSR 적용을 제2금융권까지 강화 적용키로 했다. 정책 시행 시 부작용으로 지적돼 온 대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인상 등과 맞물려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카드론 등 단기대출 상품도 DSR 산정 시 반영키로 했다.
또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분할상환 원칙을 신용대출에도 유도키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원인으로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의 대출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선 전세대출 및 중도금·잔금 등 일부 집단대출은 DSR 적용에서 예외로 둬 일부 실수요자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틈새를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사의 대출 심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반기별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연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의 수립·제출에 최고경영자(CEO)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의 추가대책을 이례적으로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을 DSR 적용에서 예외로 뒀지만 가계부채 급증이 이어지면, 전세대출 역시 DSR에 포함하는 등의 ‘플랜B’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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