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정부기관 약 30% '2차피해 방지 지침' 미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이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입법 추진 상황,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4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실태조사·피해자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해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긴급한 구조나 스토킹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조사 등 수사기관의 조처가 실효성을 갖도록 벌칙 규정이 담겼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 기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표준 지침이 마련된 지 9개월이 넘도록 정부 기관 10곳 중 3곳은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여가부가 이달 15일 기준 485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 및 시·군·구 245개, 교육청·교육지청 193개)의 2차 피해 방지 지침 수립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71.7%)였다.
제정 중인 기관 79개(16.3%), 미제출 58개 기관(12%)에 대해서는 지침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9곳(61.7%)이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8개 기관(38.3%)이 제정 중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지청은 실적점검 대상기관 총 438곳 중 319곳(72.8%)이 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61곳(13.9%)은 지침 제정 중이며, 미제출 기관은 58개(13.3%)였다.
여가부는 연내 미제정 기관들이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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