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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소시효 만료 사건 63%가 사기·횡령…“서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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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박재호 의원실 “민생범죄, 수사 강화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사기·횡령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 3381명 가운데 2121명(62.7%)가 사기·횡령범이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사기·횡령 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사기·횡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사건은 34만4847건 발생해 3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다. 횡령 사건도 같은 기간 5만331건(2017년)에서 5만8467건(2020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명수배·통보자 9만5829명 가운데 사기·횡령범도 6만999명(63.7%)에 달한다.

박 의원은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몇년만 있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 범죄는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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