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3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리터당 745.89원의 교통세·교육세·주행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현재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을 15%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약 130~140원 낮아질 전망이며,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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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에 대응해 휘발유, 경우,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 40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20% 한시 인하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율 2%가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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