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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법의 취지가 앱 내·외를 불문하고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없어서 재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애플, 구글 모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또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정책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히 고지, 안내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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