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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실패…단계적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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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품·서비스 중단

기존 계약 만기까지만

정부 소비자보호 요청

헤럴드경제

씨티은행 서대문 본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매각에 실패했다. 이에 해당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따라 소비자금융 신규영업은 곧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상품계약은 만기시점까지만 유지될 전망이다. 만기가 없는 상품은 이전 등이 권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조치명령 검토에 착수했다.

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명순 은행장은 이날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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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순 씨티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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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효율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철수방침을 발표했다. 전체 매각은 물론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분리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높은 임금 부담과, 기존 은행과의 제한적 시너지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역사상 최고인 최대 7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희망퇴직 방안을 마련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씨티은행에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9조1항은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 발동여부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정·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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