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남탕 구경할 수 있는 곳"…남혐 표현에 남아 알몸까지 촬영해 유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남성 목욕탕을 몰래 촬영하고 어린아이의 알몸 등이 포함된 사진과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논란이다.

25일 온라인상에는 '트위터에서 남탕 도촬사건이 발생했다'란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웃기다. 남탕 구경할 수 있는 곳 발견했다"며 사진 여러 장과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지하실로 향하는 듯한 계단과 문틈 사이로 촬영한 남자 아이들의 알몸이 담겼다. 남탕으로 추정되는 곳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성기 등은 모자이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쇼X이들 X추 파티"라는 글도 남겼는데, 이는 어린 남자 아이들과 성기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다.

A씨의 계정은 비공개 상태라서 일부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본 누군가가 게시물을 캡처했고,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고, 그걸 당당히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불법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 재생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다"며 "가해자는 불법촬영한 남성 목욕탕 영상을 지난 19일 게시하면서 혐오적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는 아동성범죄이고, 인간이라면 벌여서는 안 되는 악랄한 범죄"라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고 국민을 보호한다면 반드시 처벌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전 8시30분 기준 5600여명이 동의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다.

한편 불법촬영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