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8만건…살인으로만 227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계기로 여성청소년과로 업무 일원화

연합뉴스

[그래픽]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신고가 8만건 이상 접수됐고, 그중 살인으로만 227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천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천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천940건, 2020년 1만8천945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살인, 성폭력,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등 피해 수위가 높은 신고도 5년간 6만1천133건에 달했다.

특히 살인의 경우 5년간 22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고 208명은 구속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644건 신고돼 596명이 검거되고 164명이 구속됐다.

이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경기 남부·경기 북부 등 9곳에서 관련 업무를 기존 형사과(국가사무)에서 여성청소년과(자치사무)로 옮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스토킹 범죄와도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와 함께 여성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주소나 가족 등 상대의 사적인 정보를 잘 아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범죄가 반복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강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과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