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 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을 터놓은 대출자 A씨가 시세 7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규제 일정이 앞당겨지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3.95%,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분할상환기간(원리금 균등 방식)은 연 3.47%, 30년으로 가정한 경우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 DSR 규제에 따라 DSR를 따질 때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상환 만기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졌다.
연소득이 같다면 그만큼 마이너스통장 관련 연 원리금 산정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었다.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7월 이전 698만원이었던 A씨의 신용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이 912만원으로 뛰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도 2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DSR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DSR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규제의 핵심은 DSR 산정 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더 단축하는 것이다. 원래 내년 7월부터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가계부채 규제를 위해 조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해당 대출자의 마이너스통장 연 원리금 상환액은 912만원에서 1198만원으로 뛴다. 이 상황에서 DSR를 40% 이하로 유지하면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은 1억5000만원 언저리다.
DSR는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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