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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화재 진압으로 부상 후 극단선택 소방관…대법 "위험직무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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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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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재 진압 중 부상당한 후 B형 간염 보균자인 동료의 혈액을 수혈받은 뒤 간암 진단을 받고 극단 선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는 1984년 11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았고, 2011년 5월 간암, B형 간염 등을 진단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된 A씨는 2013년 6월 퇴직했고, 2013년 6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1, 2심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간암은 사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발병했다"며 "A씨 질병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입게 된 위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화재진압 중 발생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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