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관련 수사 사실상 모두 마무리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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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 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손 씨 아버지인 손현 씨는 지난 6월 23일 아들의 사망에 A씨가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고소는 경찰이 손 씨 사건을 '변사사건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하려고 하자 수사를 계속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또 지난 6월 29일에는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 심의위에서 손 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유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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