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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법원 "부정확한 관리대장 근거 재개발분양 제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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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정확하지 않은 관리대장의 기록을 근거로 조합원을 재개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성북구 주민 A 씨가 장위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명의의 무허가 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관리대장에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A 씨는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84㎡형 주택 두 곳의 분양을 신청했다가 식당으로 운영해오던 자기 명의의 무허가 건물이 구청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돼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고, 조합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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