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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융당국, 달러 보험 일반판매 허용…11월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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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가입자에게 환율 변동 위험을 지도록 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일었던 ‘달러보험’ 등 외화 표시 보험 상품이 퇴출을 모면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환차손에 대한 보상 등을 도입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 억제 정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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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지급이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상품이다. 가입 기간이 긴 보험 상품 특성 상 환율 변동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달러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수는 2017년 1만4500명에서 지난해 16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달러보험이 먼저 유행한 일본과 대만에서는 환차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령 가입자들이 원금손실을 봐 민원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환차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고,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과 과열 경쟁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원래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외화보험 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한편,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가 환차손을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리더십 교체 이후 달러보험 규제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며 “시장에서 외화보험을 죽이기보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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