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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7번 음주운전 처벌받고 또…오토바이 음주운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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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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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모습(자료화면)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던 50대 A 씨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5월 밤 울산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면허였던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 상태로 2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모두 7차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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