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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도네시아, 개고기 업자에 징역 10개월 첫 판결…동물보호단체 "더는 개고기 거래 말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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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서 개고기 관련 재판은 처음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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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도축장에 끌려가다 구출된 개들. 사진=연합뉴스·인스타그램 @dogmeatfree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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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법원이 개고기 업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화제다.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의 쿨론프로고 법원은 지난 18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고기 업자 A씨(48)에게 징역 10개월과 1억5천만 루피아(약 1251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쿨론프로고 법원 대변인 에디 사마푸티는 "(개고기와 관련된) 이러한 재판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5월6일 쿨론프로고군을 지나던 A씨의 트럭을 세웠다. 경찰은 A씨의 트럭 뒤편에서 개 78마리가 포댓자루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들은 식용 목적으로 A씨는 도축장에 모두 납품하려 했다.

그러나 이 중 10마리는 음식과 물 부족으로 죽었고, 6마리도 구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살아남은 62마리의 개는 현재 족자카르타의 개 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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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반대운동을 벌여온 동물단체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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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이슬람교 신자는 개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기며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비무슬림 중 일부는 개고기를 별미로 즐겨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반대운동을 벌여온 단체 '도그미트프리인도네시아'(DMFI)는 "식용견으로 팔려 가는 개를 경찰이 구출한 것도 처음이고, 재판에 넘긴 것도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은 더는 개고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개시장을 유지하는 곳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뿐이다. 당초 '국내 3대 개시장'으로 칠성시장을 비롯한 경기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등이 꼽혔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신탕 업체가 대폭 줄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전통 보양식'이라는 이유로 개고기를 찾아 개고기 식용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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