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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기소…배임 제외, 뇌물만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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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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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한 후 약 22일만에 나온 첫 피고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밤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배임은 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죄사실에 넣은 주요 혐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하며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이날 기소를 목전에 두고도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성남시청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배임 혐의 다지기에 힘을 쏟았지만 결국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넣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성급히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포함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가 공소사실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애초 유 전 본부장이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수표 4억원의 처리 내역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혐의 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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