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확보 포기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에 돌아갈 이익 규모를 알 수 있었는데도, 공모 시 정해진 건 바꿀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로 환수 규정을 넣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산하 공공기관 실무자로부터 계통 없이 보고나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계통상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를 수 없다면서, 반대급부로 추가 손실을 같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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