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처벌법 시행…최대 징역 3년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을 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됐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물건을 가져다 두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 행위들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