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는 도덕적 해이"
국민지원금(PG)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람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7천450명(8월 기준) 중 873명이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서 행방불명 사유 병역 미이행자 명단을 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7천450명 중에는 지난해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594명이었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을 모두 받은 사람은 500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한 채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병무청은 신속히 행방불명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방불명자 등은 38세부터 병역을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는 통상 37세까지 거주 불명 상태를 유지하다가 38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올해 37세인 1984년생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18명, 국민지원금 수령자 26명, 중복 수령자 16명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이 있고 나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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