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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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결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과 조재연(12기)·민유숙(18기)·이동원(17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판사 출신인 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임명했다. 천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소외된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가서기 위한 사법부의 헌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고 명예훼손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등 형사사건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차전지업체 WFM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혐의 15개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8월 2심 역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하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으로 줄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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