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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찰, 성남시 5번째 압수수색...인허가 과정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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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섯번째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오전 수사관 2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18일~20일에 이은 4일 연속 압수수색이고, 지난 15일을 포함하면 총 5차례다.

검찰은 이전 압수수색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장동 관련 서류 일체와 직원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인하며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관련 서류는 민간 사업자 공모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던 2015년 이전인 2013년 자료까지 들여다보며 인허가 관련 보고체계, 초과이익 환수 관련 문서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도 성남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3년 전 시장이 바뀐데다가 당시 컴퓨터 등 집기가 모두 교체된 만큼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대장동을 관장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와 인허가 관련부서인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등 건축 인허가 서류, 문화예술과에서는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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