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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뒷광고 소득 숨기고, 슈퍼카 업무비 처리… 인플루언서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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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등 74명 대상

세계일보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씨.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고, 대가 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일명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했다. 또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B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했다.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으로 전액 신고누락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도 탈루했다.

C씨는 기업형으로 수십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했다.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그는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산을 증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공직경력전문직과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검증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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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 통해 소득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재산가 13명이다.

조사 대상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했다. 이들은 뒷광고와 간접광고 등을 통한 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사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했다. 해외 후원 플랫폼은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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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사업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가 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뒤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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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경력 전문직 등 28명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 특히 공직 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법인 14억40000만원, 개인 2억60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은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돕고,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기도 했다.

고액 재산가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으로 1인당 320억원꼴이었다. 그중 부동산이 3328억원(1인당 256억원)이었고, 다수의 고가 회원권·수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도 보유했다. 한 병원장은 아파트와 주택 등 5채(약 200억원)를 포함해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을 보유했으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해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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