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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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다음 주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해나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각 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하는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 만기 2년인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킬 경우 전세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길이 거의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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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연합뉴스한편,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적용범위도 넓히는 등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 회사별로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즉 고(高) DSR 대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2 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 금융권의 DSR을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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