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협박쪽지'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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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발의 22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전통 유형의 스토킹 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응급, 긴급응급, 잠정 조치 3단계 대응으로 초기 억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응급조치는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정조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법 첫 시행으로 인한 일선 혼선 최소화에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통과 이전부터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스토킹의 당사자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은 추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해 시행 초기 혼란도 우려된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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