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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천 검단새도시 ‘왕릉뷰’ 아파트 철거 논란…경찰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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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허가없이 20층 골조공사

경찰, 인천 서구청 주택과 등 압수수색

철거 위기에 입주 예정자 불안감 고조


한겨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실 제공


20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3곳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철거될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장릉’이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인천 서구청 주택·건축·문화관광체육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과 인허가 관청인 인천 서구청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건물 7층가량)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곳은 직선거리로 약 400m 인근에 김포장릉이 있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로 불리는 문제의 아파트 3개 단지 전체 49개 동(3400여가구) 가운데 19개 동(1400여가구)이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에서 93~97m 최대 20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쳤다.

건설사들은 “2014년 땅을 인수할 당시 소유주였던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용적률 180% 이하에 최고 층수 25층 이하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목적과 기간도 다르고, 세부적인 건축계획서도 반영되지 않아 별개”라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중반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문화재청 사전 심의 없이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사 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수분양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사에 대안 제시를 요청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이 아파트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도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인허가 서류 등을 분석해 문화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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