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인니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수입 냉동오징어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두니아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냉동 화살오징어로, 2019년 9월 2일에 제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 허용 기준치인 1.5㎎/㎏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7㎎/㎏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했다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