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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영장 발부 적법, 구속 필요"… 법원,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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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2일 전 그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후 첫 기소된 사례가 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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