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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는 4,0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반면 성남시는 1,830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그친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로, 검찰은 그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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