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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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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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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은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이 사건 진정인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사업가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스타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진정서를 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A씨는 인터뷰 이후 윤 전 서장 측에서 연락이 와 나간 자리에서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자신에게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으나 지난 8월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윤 전 서장을 출국금지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윤 전 서장의 거주지와 최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사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잠적했다 이달 1일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2012년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윤 전 서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수사결과는 수사종료 시에 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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