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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군 동료 손도끼 협박' 피의자들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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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함께 했던 선임과 후임의 협박을 받고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준호 씨 사건 피의자들에게 '강도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19일) 손도끼로 김 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 한 모 씨에 대해 '강도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 최 모 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전에 한 씨와 최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는데, 논의 끝에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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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이들은 군 복무를 함께 한 김 씨를 손도끼로 협박해 '내일까지 1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3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피의자 죄명을 강도치사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족의 의료비·장례비·생계비와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신청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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