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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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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구글과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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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 인앱(자체)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시행령 초안 주요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소비자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애플·구글이 앱 개발사들에 강제하는 걸 막는 법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방통위 주도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포함한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앱마켓에 앱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앱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는 등 앱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출액’을 글로벌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 한국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이용자들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걸 기술적으로 막는 것뿐 아니라 접근이 어렵도록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하는 행위, 앱 개발사에 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차별적인 제한을 하는 행위 등 5가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정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과징금 등 제재 방식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더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시행령 마련은 현재 방통위와 애플·구글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 애플은 현재 자사 인앱결제 정책이 구글 갑질 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은 법 이행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별다른 정책 변경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개정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 계획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으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며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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