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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자 논문 가로채고 인권 침해까지 했는데 고작 감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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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김철민 의원, 전북대 논문가로채기 교수 경징계 처분 질타

뉴스1

1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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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온갖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인권까지 침해한 교수에게 전북대 징계위가 결정한 징계수위가 고작 2개월 감봉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문 바꿔치기로 논란이 된 전북대 A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자 논문을 가로채고 연구비를 횡령한 전북대 A교수의 비위행위가 최근 논란이 됐다”면서 “이 교수는 제자에게 자녀 등하교는 물론이고 통원치료를 지시했고, 심지어 대리 강의까지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총장이 두 번에 걸쳐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전북대 징계위가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했다는 점이다”면서 “당시 징계위는 ‘해당 교수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했으며, 지금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내세워 경징계를 내렸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나무 2그루에 대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한 강사를 ‘국가재산을 훼손했다’며 면직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한 전북대 징계위가 연구부정행위와 인권침해를 저지른 교수에게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 당장 해임은 할 수 없더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는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 시키는 게 학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A교수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A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논문 바꿔치기 이외에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안다. 저는 A교수가 오래 근무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A교수 밑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4명의 제자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4명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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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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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먼저 전북대 징계위가 A교수에게 감봉 2개월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에 직접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 결과 A교수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교수가 저지른 부정행위 대부분이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 더 이상의 조치가 쉽지 않았다”면서 “A교수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제자 4명에 대해서는 “A교수에게 지도를 받은 10명의 학생 가운데 대부분은 지도교수를 변경했다. 하지만 학위 논문 만료 시점이라 A교수에게 꼭 학위를 받아야하는 학생이 4명이나 된다.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는 성추행이나 인권 문제에 관련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구부정이나 인권,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교수는 논문을 작성한 제자(몽골 유학생)를 제1저자에서 빼고, 자신의 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동생은 전북대 기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시점은 2013년 8월, 제1저자가 바뀐 시점은 8개월 후로 알려졌다. 제1저자를 바꾸기 위해 A교수는 직접 학술지에 메일을 보냈다.

이외에도 A교수는 석사학위 심사학생 4명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각각 70만원씩을 요구한 의혹과 약 4년 동안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가로챈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대학원생이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에게 대리 강의를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사에 나선 전북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북대 징계위가 A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자, 김동원 총장이 직접 교육부 특별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A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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