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광명시 불교연합회장 상허 스님,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장 한남기 목사, 박승원 광명시장, 천주교 수원교구 광명지구장 박정배 신부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협약에 따라 각 종교단체는 그동안 추모의식 없이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관내에서 사망한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 및 기피된 사망자, 기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다.
장례 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진행하고, 고인이 종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천주교(1∼4월), 불교(5∼8월), 기독교(9∼12월) 순으로 추모 의식을 맡는다.
장례는 함백산추모공원이나 광명메모리얼파크에서 치러진다.
광명시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5명, 올해 9월 말 기준 1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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