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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부정의혹, 교육부가 본조사 지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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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직접 조사 지시, 무엇이 두렵나"…학교엔 '명예회복' 방안 마련 촉구

아시아투데이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유진 기자 =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19일 교육부 장관에 보낸 입장 및 공개 질의 공문에서 “국민대는 현행 규정에 의해 본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계속 조사계획을 제시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다”며 “교육부가 본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예비조사 결과 검증시효가 지나 본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제출 시한인 전날에서야 공문을 보냈다.

교수회는 김씨 논문의 공식적인 검증을 위해선 대학본부에 조사계획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검증을 지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회는 “교육부는 무엇이 두려워 명령하지 않느냐”며 “교육부가 직접 검증을 명령해도 대학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교수회가 나서서 검증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수회 단독으로라도 이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회는 국민대 총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학교 당국은 이 사건 전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학교 규정과 적용 이유, 사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교수회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수회는 △ 테크노디자인대학원과 본 논문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 당사자의 설명 △ 총장·학교 경영진의 국민대 가족 자존심·명예 치유대책 마련 △ 논문지도 과정의 투명화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 13일까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벌인 결과, ‘적극대응’(53.2%)과 ‘비대응’(46.8%) 어느 쪽도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외부적으로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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